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다고 안심했다가, 입주 직후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불법 증축)'로 지정되어 전세대출이 전액 거절되거나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는 건물의 진짜 위법 여부와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직접 떼어봐야 합니다.1. 개요 및 대상'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뿐만 아니라 소유자 현황과 위반건축물(불법 증축·개조) 지정 여부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건축물의 신분증과 같은 공적 장부입니다.주요 용도: 주택·상가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전 불법 건축물(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요건 검증, 용도변경 타당성 분석조회 대상: ..